[전략! 세테크] 2. 알면 도움되는 자금출처조사

중앙일보

입력

박모(30)씨는 결혼한 지 2년만에 서울에 1억5천만원짜리 27평형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아내와 맞벌이를 한 게 큰 도움이 됐다.

아파트에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朴씨는 느닷없이 세무서에서 편지를 받았다. 부동산을 구입한 돈의 출처 조사를 하겠다는 안내문이었다.

세무당국은 자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성별.나이.소득.재산상태 등을 보아 자기 돈으로 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 자금출처 조사를 한다.

재산을 취득할 때나 빚을 본인 스스로 갚았다고 보기 힘든 경우에도 이 조사는 실시된다.

이 때 취득한 재산의 20/100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입증하지 못한 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 증여세를 맞게 된다.

朴씨의 경우 취득한 금액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처분 대금으로 입증한 금액이 1억원이었다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5천만원이다.

따라서 1억5천만원의 20%인 3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는다.

만약 朴씨가 1억3천만원을 자기 돈이라고 소명했다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2천만원)이 1억5천만원의 20%인 3천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내 돈' 은 소득.자산매각.대출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소득은 종합소득.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을 뺀 돈만큼 인정받고, 자산매각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한 뒤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만큼만 인정된다.

대출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에서 빌린 채무를 말한다. 이들 금액은 모두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내 돈' 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는 자기 돈으로 인정받기가 무척 어렵다. 특히 직계 존.비속간의 금전수수를 통한 차용은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금대출을 직업으로 하고 빌려준 돈의 이자에 대해 세무서에 세금을 낸 경우에는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소득세 납세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세금신고서 사본이고,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전세자금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대출은 부채잔액증명서를 갖춰야 한다.

재산을 취득했다고 모두가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정한 일정기준을 맞추면 자금출처 조사가 생략된다.

물론 이 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명백히 증여 혐의가 없을 때만 조사를 받지 않는다.

특별한 직업이 없거나 자금출처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면 이 기준에 해당돼도 조사를 받게 된다.

또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자금출처를 입증한 경우는 자금출처 조사 후 갚은 대출금을 무슨 돈으로 갚았는지 세무당국이 '사후관리' 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재산 취득자의 소득 또는 소유재산의 처분대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문의 : 노병윤 (외환은행 재테크.세무컨설팅센터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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