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법 정치자금 제외 비난여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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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여야가 18일 자금세탁방지법의 대상범죄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일제히 논평을 내고 "돈세탁방지법의 기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태로 반드시 철회돼야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38개 단체로 이뤄진 `부패방지 입법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정치자금을 대상범죄에서 제외시키려는 여야의 태도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못한다"며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를 불러온 검은돈 경제구조, 정경유착 구조를 근절할 의사가 현 정치권에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민연대는 또 "당초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포함시킨후 여러 차례 법안 자체의 무력화를 시도했던 여야가 법안처리를 앞두고 또다시 돈세탁 방지법을 대폭 후퇴하는 논의를 전개하고있는 것은 명백히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시민연대는 이에 따라 ▲정치자금의 돈세탁방지법 대상범죄 포함 ▲법안의 핵심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반드시 금융거래정보이용권과 계좌추적권 부여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정치인 사전통보제의 철회 등을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여야는 차제에 제대로 된 돈세탁방지법이 제정돼 부정부패의 효과적인 방지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안의 왜곡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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