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독과점.신문고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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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 답변에서 신문사 조사와 관련, "무가지 배포, 경품제공, 부당내부거래 등 6개 분야를 조사했고 모두가 법률적으로 검토할 분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부당내부거래는 조사결과가 전체 숫자로 나타나는 데 반해 경품제공 등 다른 분야는 법 적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현행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데도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먼저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 이성헌(李性憲) 의원 등이 "무가지투입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혀온 공정위가 지난달 30일 조사대상 언론사 13개사에 조사결과를 개별 통보했으나 여기엔 각 언론사 자회사와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것만 담겨있다. 겉으론 무가지 투입 등 소비자 불만사항을 조사한다면서 실제론 내부거래만 다룬 것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또 SK텔레콤의 시장지배 논란과 관련, "시장점유율이 50%가 넘으면 시장지배사업자로 분류돼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영업 등에 대해 법규제를 받게 된다"며"특히 6월말까지 50%미만으로 점유율을 낮추라는 시정조치에 꿰맞추기 위한 SK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의 `시장지배''에 대한 대책과 관련,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내달부터 이동통신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제한을 없앨 경우 SK텔레콤의 시장지배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며 공정위의 대책을 따졌다.

같은당 이훈평(李訓平) 의원은 "SK가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췄다지만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등의 증가로 독점적 지위는 오히려 강화되고있는 상황"이라며"이 회사가 시장점유율 제한에서 풀리는 7월 이후 이동통신시장이 공정한 경쟁을 할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나라당측도 엄호성(嚴虎聲) 의원 등이 나서 "SK텔레콤은 계열사인 SK글로벌을통해 019 PCS를 판매해 LGT(019) 가입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자사의 시장점유율을축소시켜왔다"고 `편법성''을 지적한 뒤 "신세기와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발생된 경쟁제한성이 해소됐다고 판단되는 때까지 시장점유율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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