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과장 할인' 행사 되풀이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허위 또는 과장 할인행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기획상품 판매행사를 '할인행사' 로 내세우는가 하면, 할인율 자체를 속이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위 고시에 따르면 '할인행사' 는 과거 20일 동안 팔아오던 제품을 일정 기간 종전 가격보다 싸게 팔 때 쓸 수 있는 표현"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 쇼핑몰들은 이런 규정에 어긋나게 할인행사를 하고 있다.

인터파크의 경우 4~17일까지 '쥬리아.라피네.갑을방적 50% 할인특가전' 이란 이름으로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나 행사대상인 라피네.쥬리아 화장품 30여 가지는 가격과 할인율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라미화장품 박세운 홍보과장은 "트루본 남성2종 화장품의 경우 시중 전문점에서 1만6천원에 팔고 있는 제품" 이라며 "인터파크측이 '2만9천원짜리를 1만4천5백원에 판다' 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고 말했다.

라미화장품측은 특히 " '세안이야기' 라는 제품은 우리 제품이 아닌 데도 인터파크측이 라피네 브랜드로 팔고 있다" 며 "회사 차원에서 법적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바이앤조이도 이달 말까지 '상반기 히트상품 2001 가격할인 더블찬스' 라는 이름의 행사를 하면서 평소 팔지않던 열가지 상품을 전면에 배치해 평소의 절반값에 파는 것처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솔CS클럽은 '4주년 맞이 파워세일' 이란 코너에서 "최고 60%까지 내려간다" 고 광고하면서 식품.화장품.패션소품.가구 등을 팔고 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은 과거에 팔아오던 제품이 아니라 이번 행사를 위해 새로 들여온 물건임이 밝혀졌다. 한솔측은 "원래 팔던 물건은 아니다" 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상품거래팀 손영호 팀장은 "기획행사와 할인행사는 엄연히 다른 것" 이라며 "쇼핑몰 업체들의 불법적인 할인행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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