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않고 주식 거래한 팍스넷 대표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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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팔거나 모집한 팍스넷 박창기 대표와 웹투폰 등 5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朴대표는 1999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팍스넷 주식 52만6천6백주를 17억1천9백만원에 팔았다가 적발됐다.朴대표에게
는 2천5백78만9천44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감위는 웹투폰 외에 이지시스템·오세오닷컴·씽크풀·씨노드 등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선구 기자 sun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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