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시지가로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납부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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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았을 때 작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김보현(金輔鉉) 재산세과장은 15일 "그동안 증여세나 상속세 계산시 어느 시점의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나온대법원 판례는 토지를 증여받았거나 상속받은 날에 이미 공시가 된 공시지가로 세금을 계산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올해 4월10일 부모로 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올해 6월30일공시될 새로운 공시지가가 아닌 작년 6월30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증여세를 계산해 7월10일까지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김 과장은 "이같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그러나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시가가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해 당해연도 6월30일에 공시되고 있다"면서 "증여세를 계산할때에 적용하는 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돼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취득세 등을 낼 때처럼 일정비율로 할인하거나할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작년 6월30일 공시된 공시지가가 추후 경정될 경우에는 경정된 공시지가를 적용, 과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공시지가가 턱없이 높을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증여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면 된다"면서 "이와함께 기초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 공시지가를 정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상속세법은 2개이상의 감정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이 공시지가의80%이상이 돼야 감정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감정가액이 80%미만일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 나온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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