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법 연내 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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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의 연내 개정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 자료에서 최근 신용카드 이용 확산으로 할부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지난 91년 제정된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의 권리보장이 미흡하고 할부판매업자의 기만적 행위에 대한 억제수단이 부족한 만큼 할부거래법을 연내 개정,소비자보호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가급적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할계획이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상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항변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를 속여 계약 철회기간을 넘기고 항변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일방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할부판매업자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할부거래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포괄적시장개선대책을 실시하면서 단말기 제조사의 공급가격 제한,제약회사의 재판매가격 유지,이동통신과 예식장.장례식장 등의 각종불공정약관을 적발했으며 조만간 법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월말 도입된 소비자피해 일괄구제제도는 피해소비자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고 소비자의 피해 정도가 커 제도운용의 실익이 큰 사건에 한해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정책과 관련,정부내 혼선이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국민의 정부는 '5+3'원칙 하에 기업구조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부처간 또는 부처내에서 이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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