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업주동자 사법처리에 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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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연대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 처벌 수위를 놓고 검찰이 엄벌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법처리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14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간부 1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노사 합의와 관계없이 집행, 사법처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호진 (金浩鎭) 노동부 장관도 "이번 기회에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노사관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노조 간부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로 노사자율협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을 뒤집어 쓰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하는 눈치다.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하되 사법처리 대상자는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간부 14명을 모두 사법처리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록 불법으로 파업했다해도 이미 직장에 복귀한 마당에 사법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 여론이 어떻겠느냐" 고 말하기도 했다. 체포영장은 범죄 혐의자를 체포해 48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다. 그런데도 검찰과 경찰이 14일 새벽 대한항공 노사합의 타결 직후 노조 간부들을 체포하지 않은 것도 검찰의 사법처리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또 지난 13일 "7개 대형 병원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 이라며 주동자 엄벌방침을 밝혔으나 협상이 결렬된 3개 병원 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만 1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따라서 민주노총 파업 돌입 직전 "불법과 폭력을 선동하는 주동자는 물론 적극 가담자도 끝까지 추적해 모두 사법처리하겠다" 던 검찰의 발표는 파업사태가 해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엄포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정훈 기자 <cc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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