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노조 인정하라'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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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는 노동자인가, 노조 설립이 가능한가'를 둘러싼 논란이 소송으로 이어져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은 10일 보험설계사도 노동자로서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조합은 소장에서 "보험설계사의 주소득이 실적에 따른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로 기본급 외에 일종의 성과급"이라며"보험설계사는 출퇴근 시간이 엄격한 회사 규율을 따르고 있고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2차례에 걸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강남구청이 "보험모집은 출퇴근 및 활동구역에 있어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점 등에 비춰 보험모집인은 노조 가입자격이 없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골프장 보조원(캐디), 학습지 교사 등도 노조인정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을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1월 실직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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