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입담배 할당관세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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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품목인 수입담배에 다음달부터 관세가 적용돼 담배값이 인상될 전망이다.그러나 정부는 수입담배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법정 기본 관세율인 40%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0일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무관세인 수입담배에 대해 7월부터 관세가 붙는데,관세율은 40%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라며 “수입담배를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넣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부터 담배제조업에 대해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가 가능해진다”면서 “관세율을 너무 높일 경우 외국인이 국내 담배제조 시장에 직접 뛰어들 가능성도 있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만이 국내 담배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개정 담배사업법 및 시행령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USTR은 1차 의견서에서 40%의 관세율을 적용하면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담배 매출에 타격이 예상된다며 관세율 인하를 요구해왔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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