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처벌' 국제조약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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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남윤호 특파원] 미국.EU.일본이 인터넷상의 범죄행위를 국제적으로 수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범죄 방지조약'' 을 내년에 발효시키기로 하고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7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http://www.nikkei.co.jp)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범죄에 대항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조약으로, EU의회가 발의해 미국.캐나다.일본 등이 참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약 초안의 핵심은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범죄에 가맹국들이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은 수사에 공조해야 한다.

특히 컴퓨터 바이러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라 바이러스를 만들거나 타인으로부터 입수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 부정접속을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해 가짜 패스워드를 만드는 것도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또 조약이 실질적인 효력을 내도록 각국은 24시간 기동수사협력창구를 설치, 언제든지 공조수사에 나선다는 것이다.

예컨대 바이러스가 인터넷이나 e메일을 통해 유포되거나 해외의 사이트에 무단접속이 이뤄질 경우 피해국은 피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접속.통신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은 물론 수사까지 요청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조약비준을 앞두고 형법 등 국내법의 개정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조약이 시행되면 일본 정부는 6천여개의 접속업체에 대해 통신기록의 보존 및 제출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단순한 범죄혐의만으로 접속업체가 지니고 있는 개인자료를 해외로 넘겨주는데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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