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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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네티즌들이 많이 찾거나 개인정보침해 우려가 높은 인터넷사이트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포털, 대기업, 금융 등 네티즌의 접속빈도가 높은 사이트와 그동안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으로 신고돼온 사이트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실시해 관련법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하고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할 계획이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은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개인정보의 이용ㆍ보유기간 ▲개인정보의 동의철회(회원탈퇴) 방법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는 이용자가 쉽게 회원탈퇴 요구(개인정보 삭제요구)를할 수 있도록 간편한 탈퇴방법을 제시하고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작년 말 인터넷사이트 300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51개업체에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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