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킹미군 직접 기소 결정

중앙일보

입력

법무부와 검찰은 6일 100여개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한 혐의로 최근 적발된 주한미군 R상병에 대해 직접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군측이 지난달 R상병의 재판권을 넘겨달라고 요청해왔지만이번 사건은 공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범죄여서 1차적 재판관할권이 우리측에 있기때문에 이를 거부했다"며 "현재 진행중인 검찰조사가 끝나는대로 처벌수위를 결정,기소할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앞서 지난달초 R상병에 대한 재판권을 미군당국에 넘겨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R상병은 최근 국제 해킹그룹 멤버로 활동하면서 국내 인터넷 사이트 100여곳을해킹한 혐의로 경찰청 사이버테레대응센터에 적발됐으며,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미군이 저지른 범죄 중 미국의 재산, 안전에 대한 범죄나 공무집행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미군이 재판권을 갖고 이외의 범죄는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