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셔틀버스 금지' 이달 말께 결론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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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송으로 비화된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의 셔틀버스 운행 금지 여부가 이달말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유통업계와 이해관계자인 운수업계의 대리인 변호사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구두변론 재판을 열고 쟁점들을 심리했다.

유통업계는 이날 셔틀버스 금지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셔틀버스가 허용되는 병원,학원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운수업계는 백화점, 할인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은 자가용 영업 행위에 해당하는데다 무상 운행으로 운수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만큼 규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구두변론이 그동안 서면 심리를 통해 드러난 쟁점에 대한 막바지 확인 절차였고 해당 법조항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이달말까지는 내려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유통업계는 헌재의 결정이 늦어질 경우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도 낸다는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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