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가뭄이 심해짐에 따라 해갈때까지 중앙가뭄영농대책본부(본부장 김동근 농림부 차관)를 중심으로 농진청과 산림청,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의 농림공직자에 대해 비상근무 3호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비상근무 3호 발령에 따라 농림부 내 식량생산국과 농촌개발국, 공보관실, 농업기반공사 소속 공무원은 대책본부 운영계획에 맞춰 24시간 상황근무를 서게 되며 나머지 부서 및 기관은 10%의 직원이 평일과 휴일에 비상근무를 하면서 가뭄대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림부가 비상근무를 발령한 것은 올들어 처음으로 지난해에는 구제역이 발생했던 4월과 태풍이 발생했던 9월에 비상근무 3호가 발령된 바 있다.(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