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로 퍼지는 아동 음란물 경찰, 자동 차단한다는데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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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난 2일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마트폰 메신저로 아동 음란물 5개를 유포한 김모(23)씨 등 60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메신저로 유포한 동영상에는 ‘초(등학생) 5(학년)의 자위’등 국내산 아동 포르노가 포함돼 있었다.

 이처럼 모바일·PC 메신저가 아동 음란물의 새로운 유통 경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경찰이 스마트폰·개인용컴퓨터(PC) 메신저로 유통되는 아동 음란물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우선 네이트온·카카오톡·틱톡 등 PC·스마트폰 메신저에서 아동·청소년 포르노를 링크할 경우 이를 자동 차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9일 “이르면 이달 말까지 링크 자동 차단을 포함한 ‘아동 음란물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유포된 아동 음란물 링크를 조사해 자동 차단되도록 조치하고 신규로 아동 음란물이 발견되는 즉시 메신저 업체에 알려 해당 음란물이 링크되지 않도록 하는 등 확산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자동 차단의 기술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열린 경찰의 대책회의에선 한 메신저 운영 업체 관계자가 “인터넷 주소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링크를 일일이 사전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상 불법 자료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는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린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경우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발견 즉시 불법 링크를 메신저 업체에 통보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선 관계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웹하드 250곳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학계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아동 음란물은 연간 42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모바일·PC 메신저로 유포되는 경우는 전체의 약 10% 정도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음란물 5만7000건 PC방에 판 업자 구속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아동·청소년 포르노 등 음란물 수만 건을 PC방에 팔아넘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조모(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말부터 약 8개월간 파일공유(P2P)나 웹하드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5만7000여 건의 음란물을 성인 PC방 153곳에 매월 8만∼15만원씩 받고 배포해 약 93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다. 이 중에는 ‘18세 영계들’‘여학생 교복’ 등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음란물 95편도 끼어 있었다.

 아동 음란물을 상영하다 적발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붙잡힌 성인 PC방 업주도 있었다. 김모(49)씨는 지난 5일 밤 서울 조원동 자신의 성인 PC방에서 10세 미만 여아가 나오는 음란물을 상영하다 적발됐다. 김씨의 PC방에는 아동 포르노 1000여 편이 저장돼 있었다. 김씨는 지난달 초에도 아동 포르노를 상영하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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