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들, 닷컴 관련 거액 소송사태 직면

중앙일보

입력

미국 월가의 은행들이 닷컴 붐 당시 인터넷기업들의 상장과 관련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투자자들로부터 총청구액이 수백억달러에 이르는 거액 집단소송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더 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체조사 결과 마켓와치닷컴(Marketwatch.com), MP3닷컴(MP3.com),더블클릭(DoubleClick), 아리바(Ariba) 등 인터넷기업들의 상장과 관련해 10개의 은행들을 상대로 21건의 소송이 이미 맨해튼 연방법원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뉴욕의 주식관련 소송 전문가들은 이외에 최소한 60여 건의 유사한 소송이 대기중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집단소송은 승소할 경우 주가폭락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소송사태는 미 법무부와 증권감독원(SEC)이 인터넷 붐 당시 은행들의 행태에 대해 5개월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벌어졌다고 신문은 말했다.

당초 수사는 크레디스위스퍼스트보스턴(CS)은행의 기술관련 주식담당인 프랭크 쿼트론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졌었으나 이후 월가의 모든 대형 은행들로 확대됐다.

수사관들은 은행직원들이 인기종목 인터넷주를 배당해주는 대가로 투자자들로부터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수료를 받는 행태와 투자자가 상장후 일정시점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을 추가매입을 하도록 함으로써 단시간내 주가상승을 보장하는 행태 등을집중 주사하고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 투자자는 의학웹사이트인 플래닛RX의 주식 250주를 공모가보다 주당 4달러가 높은 20달러선에 매입했으나 거래 첫날 36.5달러를 친 이후 20달러로 빠졌고 이후 주가가 계속 떨어져 현재는 주당 27센트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런던=연합뉴스) 김창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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