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증권분쟁조정위원회 다음달 1일 가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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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주식투자자들은 억울한 피해를 입으면 증권거래소 분쟁조정원회에 호소하면 된다.

증권거래소는 다음달 1일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변호사, 학계인사, 업계전문가, 회계전문가, 소비자문제 전문가등 15명의 위원을 선정했으며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분야에 적당한 3∼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거쳐 조정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신청된 안건은 30일이내에 위원회에 회부되며 위원회는 30일 안으로 심의.결정하는 만큼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뤄진다고 거래소는 말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의 과도한 일임매매, 매매체결 착오.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분쟁대상 증권사의 경우 자체 정관에 따라 반드시 증권거래소의 조정에 응해야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의 분쟁조정업무는 금융업 전반을 다루고 있는데다 전문가가 아닌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면서 "그러나 거래소조정위원회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공정하게 조정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권관련 분쟁은 증권사들에 의해 고객들이 피해를 입는경우"라면서 "지금까지 고객들은 상대방이 증권사인 만큼 피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적극 나서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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