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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이어 백화점 ‘불공정거래’손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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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마트에 이어 백화점의 불공정거래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4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3일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백화점업계 빅3의 하나인 롯데백화점에 대한 현장조사는 이미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홈플러스, 6월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현장조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 4000여 곳과 핫라인을 개설해 제보를 받았다”며 “반복되고 구체적인 민원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초 대규모 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어서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재 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내리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11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실태를 공개하고 직접 업계와의 협상까지 나서며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해 왔다. 그 결과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는 2010년과 2012년을 계약서 기준으로 비교할 때 ▶백화점 29.7%→29.2% ▶TV홈쇼핑 34.4%→34.0% ▶대형마트(판매장려금) 5.4%→5.1%로 소폭 떨어졌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판촉행사비·인테리어비 등은 외려 늘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는 예전보다 (시기는) 길고, (조사 수준은) 깊게 하고 있다”며 “유통업체들이 법 위반 행위나 행태를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현대백화점 등 3대 백화점은 공정위 압박에 밀려 지난해 11월 중소납품업체의 절반 정도인 1054개사에 대해 판매수수료율을 3~7%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의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인하 실행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수수료를 형식적으로 내리거나 인하 대상 기업의 숫자만 채우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GS·CJO·현대·우리·농수산홈쇼핑 등 5개 TV홈쇼핑업체 현장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 백화점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TV홈쇼핑업계를 조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업계가 수수료율 인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불공정행위에 대한 핫라인 제보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등을 감안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유통업체들은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극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한 백화점업체 관계자는 “매출이 떨어지고, 이익률은 매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경기 침체가 실제로 경영 실적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의 수수료율 인하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백화점 업계가 판매 수수료율 인하 실행계획을 내놨지만 기대에 못 미치자 공정위가 다시 밀어붙이는 것 같다”며 “더 이상은 (수수료율 인하가) 힘들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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