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다단계판매조직 일당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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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급 다단계 판매조직을 결성해 부도직전에 있거나 경쟁력이 약한 다단계판매회사의 판매원으로 들어가 속칭 `묻지마 수법'으로하부 판매원을 모집해 가입비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조사부 박은석(朴銀錫)검사는 24일 자신들이 조직을 이끌고 다단계 판매업체에 들어가 판매원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가입비로 2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조직대표 윤모(40.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총괄책임자 이모(32.경남 김해시), 총괄팀장 이모(30.부산시 영도구 청학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9월 자신들을 포함해 5-10명 규모의 간부급 다단계 판매조직을 결성한 뒤 조직기반이 약한 다단계 판매회사인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D사의 판매원으로 들어가 거액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인당 가입비 110만원씩을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모두 4곳의 다단계 판매업체를 옮겨다니며 997명으로부터 판매회원 가입비 22억6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가입비 110만원을 내면 1주일만에 40만원을 배당받고 이후에는 3일간격으로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등을 받아 45일 뒤에는 모두 4억여원을 벌수 있다고 속여 판매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새로 가입하는 하부 판매원들에게 회사이름이나 상부 판매조직 등에 대해서는 일체 알려주지 않는 속칭 `묻지마 수법'으로 판매원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S다단계 판매회사 사무실에서 판매원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직이탈 움직임을 보이는 김모(42), 오모(36)씨 등 판매원 3명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조직관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온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수천여명에 달하며 피해금액도 150여억원에 달한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라 여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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