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연말께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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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오는 8월말께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신청을 접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및 종합심사를 끝낸 뒤 이르면 11월말 늦어도 12월께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정통부는 그러나 지정신청업체의 숫자, 제출서류의 충실성.명확성 정도, 심사방법 변경 등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오는 6월중 설명회를 개최해 관련업체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제도란 정통부 장관이 금융.통신 등 국가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업무를 대행.지원할 수 있는 전문능력과 안전.신뢰성을 겸비한 민간업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확인하는 제도로 정보보호 분야의 아웃소싱을 제도화한 것이다.(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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