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자금 사기, 전 은행지점장 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검 조사부는 24일 "모 정부기관의 비실명자금을 실명화하려는데 준비자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편취한 모은행 전 지점장 최모(53)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모, 이모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98년 11월 "비실명자금을 실명화하는데 필요한 재단설립비를 빌려주면 한달 뒤 4억원을 더 주겠다"고 속여 한모씨 등 2명으로부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달아난 박씨 등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모 정부기관의 비실명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속였으며 최씨는 피해자들에게 불법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해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차봉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