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대구시와 전자화폐 사업 협약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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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24일 대구은행 본점에서 대구광역시와 대구은행, 대구정보센터 등과 함께 전자 화폐인 'K-캐쉬'의 유통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기본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대구정보센터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카드 등 기능을 갖춘 K-캐쉬의 유통을 위해 지역정보 시스템 등 각종 인프라망을 구축하고 대구시는 행정지원을 맡기로 했다.

전자화폐의 일종인 K-캐쉬는 컴퓨터에 화폐를 읽을 수 있는 장치인 '리더'(reader)를 부착해 전자 상거래 결제용으로 쓸 수 있으며 신용카드, 선불카드 기능도 갖춰 일반 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금융결제원은 설명했다.

이 카드는 대구은행을 포함한 21개 은행이 발급, 결제하고 금융결제원이 추후 은행간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금융결제원은 앞으로 각 사업 부문별 내용과 일정을 담은 세부 협약을 다시 맺을 예정이다.(서울=연합뉴스) 양태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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