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다음달부터 여신담당자에 대한 부실책임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전결금액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조흥은행은 대출기업에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기업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이고 여신담당자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부실책임을 묻지않기로 했다.
이 은행은 또 일선 심사팀이 신용등급 1∼4등급 기업체에 본점 승인 없이 최고 150억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대출한도를 신용등급 1.2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200억원까지로 높이기로 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방안이 확정되면 다음달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