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은행 국내 대출여력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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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부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내기업 등에해줄수 있는 대출 여력이 크게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중만기 1년을 초과하면서 국내에서 운용하는 장기 차입금은 자본금으로 인정해 주기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여력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이번조치로 외국계 은행은 대출확대 등 적극적인 영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은행의 경우 주주대표가 전체 사외이사수의 70%를, 이사회가 30%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하는 은행법상의 사외이사 선임방식을 적용받지 않고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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