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가입자망 ISP에 개방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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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 도입에 따라 한국통신의 구리선 가입자망뿐 아니라 한국통신.하나로통신의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과 하나로통신.두루넷의 케이블TV망이 개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접속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은 별도의 초고속 가입자망 구축을 하지 않고도 초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콘텐츠 제공,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종화 연구위원은 23일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을 위한 공청회''에서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도록 초고속인터넷접속망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특히 한국통신.하나로통신의 ADSL, 하나로통신.두루넷은 CATV망을 개방하되 파워콤의 경우 이미 CATV망을 개방하고 있는 등 시장원리가 작동되고 있어의무제공사업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개방대상 접속망의 범위에 대해 한국통신 동ADSL은 전화국을 중심으로 기술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반경 1-5㎞에 위치한 지역의 접속망을 개방하되접속망이 없는 지역이라도 ISP가 충분한 가입자를 모집해올 경우 접속망을 조기 설치해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하나로통신과 한국통신의 광ADSL, 하나로통신과 두루넷의 CATV망은초고속접속망 설치가 완료된 지역만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접속망 개방에 따른 대가산정에 있어 이 위원은 현재 망구축 초기단계여서 장부상 원가가 너무 높아 실질적 경쟁도입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배분방식의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수입배분 기본원칙은 제공사업자가 자신의 ISP와 이용사업자의 ISP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제공사업자는 자사의 가입자에게 부과하지 않는 최소 사용기간이나가입여부 사실확인기간 등을 이용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없게해 비차별적 접속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마련된 초안을 기초로 사업자들의 의견수렴을거쳐 빠르면 이달말께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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