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시간 재직 안전장관 퇴직일시금 등 5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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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에서 43시간 만에 물러난 안동수 전 장관은 월급과 퇴직 일시금 등으로 모두 5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월급은 이틀분인 44만여원을 받는다. 장관급의 연봉은 가족수당과 식비 등을 합해 8천30만원이어서 일당은 22만여원.

퇴직수당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安전장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 연금에서 나오는 퇴직일시금으로 40만원을 받게 된다.

고대훈 기자 cochon@joo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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