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에 대한 공청회가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대한상의 공동 주관으로 오는 25일 오전 10시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오세조 연세대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정위거래위원회가 법제정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한 뒤 최영홍 변호사,김영균 대진대 교수 등 참석자들이 이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은 가맹점 본부의 횡포를 막고 서민의 생활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산업자원부는 지난 15일 당정회의에서 내달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 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가맹사업공정화법은 가맹점 본부가 가맹점 개설 계약 전에 재무상황과 가맹점의 각종 부담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때는 가맹금반환을 의무화했다.
또 가맹사업 업계의 자율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가맹점본부의 자율규약 제정 근거도 마련했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