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보완을 위한 8가지 방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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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상의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국건설경제협의회가 23일 오후 상공회의소 1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위기극복을 위한 건설산업 구조개혁방안' 주제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온 동의대 이재우 교수는 이에 대한 보완책 8가지를 제시,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우선 "공사예가 대비 60% 전후에서 낙찰이 되는 현실에서 최저가낙찰제는 당초 의도한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입찰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제도의 비효율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건설제도의 총체적인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최저가낙찰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그 방법으로 ▲가격심의 제도 실시 ▲적용대상 조정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 강화 ▲공사 이행보증비율 차등화 ▲부당염매행위 규제 ▲계약관련 규제 철폐 ▲공사계약 충실화 ▲보증시장의 자율성 확대 및 보증업체의 심사능력 제고 등 8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가격심의제도와 관련, "저가투찰이 명백할 경우 발주관서에서 가격심의위원회를 구성, 가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일정 비율 이하의 저가낙찰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행위로 간주,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저가 대상은 공사내용이 표준화되고 간단한 소형공사에서부터 적용, 단계적으로 대형공사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가격위주의 입찰방식을 최소화하는 대신 턴키 및 대안입찰 방식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현행 제도 하에서는 낙찰률이 낮을수록 이행보증 규모가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 보증비율을 낙찰률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보증금액 산출도 현행처럼 낙찰계약액이 아니라 공사예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또 "보증거부, 담보징구 등에 대한 보증기관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고 공제조합 외에도 외국보증기관 등 다른 보증기관이 시장에 참여, 경쟁의 룰을 확립해 나가는 것도 입찰제도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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