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24일 공포, 내년부터 시행

중앙일보

입력

산림청은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산림의 각종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림기본법이 24일제정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산림기본법은 총 7장 30조문으로 구성돼 각종 산림시책의 기본방향과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산림기본계획 수립 및 산림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산림의 보전 및 이용,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육성 등을 다루고 있다.

이 법은 기존 산림법이 산림 황폐기 국토녹화에는 큰 역할을 했지만 지구환경보전을 감안한 21세기 장기 비전제시와 정책과제를 실현하고 다양해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6년부터 5년간의 입법 추진기간을 거쳐 제정된 것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기본법의 제정으로 각종 산림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법적 기반이 조성돼 분야별 개별법을 국민편의에 맞게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산림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는 큰 줄기가 마련된 만큼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