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 '공정거래 자율관리자' 선임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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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공정거래질서 자율관리자가 선임되고 자율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재계대표로 구성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 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행동규범'초안을 만들어 30일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기업이 행동규범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규범을 채택한 기업 가운데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수준 경감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공정거래 행동규범은 우선 기업에 감사 등 다른 직책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겸임하는 형식으로 자율준수관리인을 임명하고 자율준수위원회도 설치,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감독하도록 했다.

또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직접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를 문서로 표명해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업별 업종특성에 맞게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매뉴얼로 만들어 직원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경쟁법 위반사항을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제재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대한상의에서 공정거래 행동규범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갖는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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