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잘못해도 실수 확실하면 유효한 어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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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민일영) 는 23일 김모씨가 배서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어음금을 받게 해달라며 어음 발행인인 서모씨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내린 원심을 뒤집고 "피고는 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로부터 어음을 받은 한모씨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을교부하면서 착오로 배서인란에 원고의 성명을, 피배서인란에 자신의 성명을 기재한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형식상 1차 수취인과 배서인,이를 넘겨받은 2차 수취인인 피배서인간에 연속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어음 흐름이 증명된 이상 발행인은 최종적으로 어음을 넘겨받은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어음발행인인 서씨에게 어음을 제시했으나 피배서인이 1차로 어음을 수취한 한씨로 돼 있다는 등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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