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무 임시직에 정규직 퇴직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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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근로기간의 공백없이 계속 근무해온 임시직 근로자에게도 정규직에 준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경배.金慶培부장판사)는 23일 허모씨 등 H농지개량조합 임시직근로자 4명이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93만~3천672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형식상 매년 신규임용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한 임시직근로자이지만 실제 근로기간 공백없이 직원과 같은 업무를 취급해왔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무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속근무기간을 통산해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근무한 조합에는 다수 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와 소수 임시직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차등제도는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다수 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씨 등은 농지개량조합에서 5년10개월~24년10개월씩 사무 및 기관보조원 등 임시직으로 근무해오다 지난 99년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조합에서 임시직근로자 퇴직금규정을 적용해 매년 1개월분의 보수를 근무기간에 합산한 퇴직금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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