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은 21일 연방 정부가 지난1998년 미성년자들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 포르노법을 시행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법무부의 청원을 받아들여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웹에 음란물을 의도적으로 게재하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는 연방법의 시행을 금지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재검토키로 동의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8년 제정된 ''아동 온라인 보호법''이 미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난다는 아메리칸시민자유동맹(ACLU)등 17개 단체 및 온라인 기업 등의 주장과 법무부측의 입장을 검토해 오는 10월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의회가 입법하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서명한 ''아동 온라인 보호법''은 상업용웹사이트 운영자들이 미성년자들에게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기 전 연령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6개월 징역의 형사처벌과 5만 달러의 민사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1997년 대법원이 미성년자들의 인터넷 포르노 접근을 제한하기위한 1996년의 ''통신품위법''의 주요 조항을 무효화시키자 이듬해 이에 관한 법 제정을 다시 추진, ''아동 온라인 보호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미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해 두 번째 제정된 이 법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ACLU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시행을 보류시켰다. (워싱턴=연합뉴스) 신기섭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