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리바다' 사법처리 유보"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인터넷 상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제작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결정을 당분간 내리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소리바다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어서 사이트 유료화 방안 등을 놓고 고소인인 한국음반산업협회와 소리바다의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고 말했다.

소리바다는 소속 회원들이 갖고 있는 압축 음악파일(MP3) 의 목록을 공개하고, 다른 사람의 목록을 검색해 원하는 음악을 컴퓨터에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파일 한 개에 최대 1백여곡을 저장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편집이 가능해 네티즌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사건이 접수된 뒤 최근까지 고소인.피고소인 조사는 물론 3백여명의 가입자들을 상대로 한 e-메일 조사 등을 통해 소리바다측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며 "소리바다가 가입자간에 신곡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한 것도 위법사실에 해당된다" 고 말했다.

이는 수사 초기 "수수료를 받지 않고 기술개발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소리바다측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엔 무리가 있다" 고 한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검찰은 또 소리바다가 지난해 5월 중순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국내 음반매출 손실액이 2천억원에 달한다는 한국음반산업협회측의 주장도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소리바다를 사법처리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4백50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돼 쉽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회사측을 사법처리할 경우 음악파일을 내려받은 소리바다 회원들은 주범으로 사법처리해야 하는 것도 검찰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은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것이다.

특히 소리바다가 기소되고 사이트 폐쇄가 뒤따를 경우 인터넷상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기술 개발에 찬물을 끼얹고 국내의 MP3 플레이어 수출산업에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합의 유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음반산업협회와 소리바다측의 팽팽한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어 양측이 좀처럼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재현.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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