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행위 미끼로 성관계 요구

중앙일보

입력

서울 중랑경찰서는 19일 음란 화상채팅 장면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로 여모(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 10일 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김모(23.여) 씨와 만나 서로 알몸을 보여주는 등 음란행위를 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후 이를 미끼로 김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여씨는 화상채팅 이후 이틀동안 김씨에게 무려 40여차례나 이동전화와 문자메세지, e메일을 보내 "성관계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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