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보수가 인하 요구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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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1일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실태 특별감사 결과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과다하게 인상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를 다시 인하토록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의약분업 시행 주무장관이었던 차흥봉(車興奉) 전 장관이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실무자들의 주장을 여러차례 묵살하는 등 의약분업에 따른 부작용을 고의로 무시한 사실을 확인, 형사처벌을 요구키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약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보험수가를 필요이상으로 과다인상해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킨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지금와서 다시 인하할 경우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국가정책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료보험 진료수가는 지난 99년 11월 이후 모두 5차례에 걸쳐 대폭 인상됐으며 건강보험 재정파탄이 드러난 이후 의료보험 진료수가 인하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 관계자는 "그 대신 향후 의료보험 수가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인하효과를 가져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건강보험 재정적자해소 방안과 관련,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현단계에서 의료보험료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감사결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신에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예산 지원 및 은행차입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강화, 보험료 부당청구 적발 강화, 보험료 미납자 적극 색출, 건강보험공단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적 운영 등을 제시키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함께 "차 전 장관은 의약분업 시행직전 의료보험 담당공무원들이 의약분업이 돈이 더 든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약사용 감소로 2-3년 후 매년 2조원이 절감된다고 상부에 보고하는 등 의약분업 부작용 요소를 무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형사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실무 국.과장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의 책임을 묻지 않고 명확하게 직무태만이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어서 징계범위는 당초 7~8명에서 4명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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