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트화재 대주주 지분 대거 처분

중앙일보

입력

리젠트화재의 대주주가 최근 지분을 대거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판정을 받고 관리인이 선임된 상태다.

리젠트화재는 지난 18일 지배주주인 코리아인슈어라부안이 지난 16일과 17일 각각 1백만주의 리젠트화재 주식을 장내 매도를 통해 처분한 것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로써 코리아인슈어라부안의 지분은 67.22%에서 이틀새 2백만주 줄어든 56.69%가 됐다.

코리아인슈어라부안은 과거 리젠트그룹의 대주주인 KOL이 100% 지분을 가지고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세운 일종의 지주회사 성격의 페이퍼컴퍼니다.

허의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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