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5%이상 보유' 보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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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때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이른바 '5% 룰(rule)' 을 어기거나 소홀히 하는 기업.투자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또 수시공시제를 악용해 외자유치 등 호재를 흘리며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월 중 증권거래소 상장사와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식을 5% 이상 갖고 있다는 보고가 모두 1천6백44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1백90건(11.6%)이 정정 보고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처럼 5% 룰 정정 보고가 많자 보고 의무를 어긴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법을 어긴 내용을 공개하도록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바꿀 방침이다.

특히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고의적인 보고 누락, 허위 보고 등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단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각서를 쓰도록 하는 등 제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고 누락과 지연 보고 등을 가려내는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고 내용의 표준화와 전자공시 기술 교육을 통해 정정 보고 사례를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전자공시를 시행하면서 공시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정확성은 떨어졌다" 며 "지연 보고에 대해 주의.경고 등 조치를 취하지만 효과가 적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5% 룰' 이란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한 뒤 1%포인트 이상 변동이 일어날 경우 5일 안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이다.

보고 의무를 어기면 5%를 넘는 주식에 대해 6개월 동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규정은 일반 투자자가 주식의 대량 거래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 기존 대주주 몰래 주식을 사들여 방어할 틈을 주지 않고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허귀식 기자 ksli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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