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복제연구자들,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에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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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복제를 금지하는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이 18일 공개되자 배아복제를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치료용 의료기술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시급히 재고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마리아병원 생명공학연구소 박세필 박사는 체세포핵이식으로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시안의 조항은 인간 개체복제는 물론 치료용 배아복제연구를 근본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물의 난자를 인간의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역시 실제 임상에서 남성불임환자의 정자 수정능력 검사를 동물의 난자에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경우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는 이미 특허까지 허용된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에서추출된 핵을 융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또한 가뜩이나 낙후된 국내 생명공학 발전을 더욱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폐기처분될 잉여 냉동배아를 이용하는 배아연구를 몇가지 제한조건을두어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점은 미진하기는 하지만 다행스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도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인간개체 복제는 엄격하게 금지하는 반면 치료목적의 배아복제는 허용하거나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잉여배아복제연구는 의료목적상 적용영역이 극히 한정되는 만큼 국가 과학기술발전과 국민의료복지향상 차원에서 순수배아복제 연구는 오히려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이어 "이같은 치료목적의 배아복제조차 허용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연구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서한기.김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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