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인 해커 첫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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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18일 인터넷 홈페이지서버에 칩입,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하려 한 혐의로 육군 소속 상근예비역 정모(21)씨를 붙잡아 군 검찰에 이송했다. 군인이 해킹을 하다가 검찰에 적발돼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 집에서 모대학과 상품구입 사이트 등의 서버에 침입, 1만여명분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메일을 통해 1명당 200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다.

정씨는 또 인기 여자탤런트 K씨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네티즌 임모씨 등에게 K씨의 화보집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9만6천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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