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위반 과징금 6월부터 대폭 올려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매기는 과징금이 6월부터 대폭 올라간다.

특히 경제력 집중 억제 행위나 법 위반 규모가 큰 행위에 과징금이 대폭 강화돼 대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

공정위는 18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를 개정,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과징금 고시는 6월 이후에 발생한 법 위반 행위부터 적용된다.

새 고시에선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설정돼 있는 과징금 상한선이 없어져 공정위가 법상 최고 한도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의 경우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20억원이, 덤핑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5억원을 상한선으로 과징금을 맞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각 매출액의 3% 및 2%까지 적용된다.

예컨대 매출액이 1조원인 업체가 독과점 남용으로 적발된 경우 과징금이 15배(3백억원)로 강화되는 셈이다.

또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지주회사 행위 제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한도는 현재 위반액의 7%였으나, 10%로 상향된다.

또 위반금액과 피해 정도 등을 따져 과징금 기준의 50% 내에서 공정위가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고, 특히 법 위반 정도가 심한 사업자는 산정된 과징금의 두배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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