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불법이민자 비자신청법안 21일 표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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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은 오는 21일 비자신청 기회를 놓친 미국의 불법체류자들에게 추가로 4개월간 비자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을 놓고 표결을 벌인다.

이 법안은 투표 의원 3분의 2이상 지지를 얻어야 통과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발효된 합법이민.가족평등법에 따르면 배우자 나 친척이 미국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지니고 있거나, 고용주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 불법체류자로 지난해 12월21일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약 64만명의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다.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공화당의 피터 킹 의원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좀더 긴 비자신청기간을 부여하길 원하지만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 법이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히 발효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적어도 6-12개월의 신청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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