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간·강제추행죄도 친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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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법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강간.강제추행죄도 일반 형법상 강간.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8일 16세 미성년 여자를 강간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또는 강제추행)로 기소된 공군 모부대 소속 이모(26)중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이유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별법인 청소년성보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고죄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친고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고죄 규정은 공소 제기가 사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법의 목적에 비춰 친고죄 적용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중사는 지난해 7월 부산 괘법동 D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박모(16)양의 가슴등을 만지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뒤 박양이 고소를 취하해 고등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대검은 친고죄 논란을 빚은 19세 미만 미성년을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친고죄 적용을 받는다'는 해석을 내려 일선 검찰에 내려보낸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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