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소' 황우석 교수 "배아복제 금지되면 연구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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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황우석(黃禹錫.수의학과) 교수는 18일 '만약 생명윤리기본법이 치료목적의 배아복제조차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한 모든 연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이날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가 '생명윤리기본법(가칭)' 시안을 발표한 뒤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과학기술계 종사자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시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황 교수는 '면역체계가 환자에게 일치된 치료용 세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체세포를 채취해 초기 배아복제 기술을 적용하고 여기서 필요세포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며 '만약 시안이 최종적으로 굳어진다면 세계적으로 독일과 한국 2개국만이 치료용 배아복제를 금지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인간개체의 복제는 엄격하게 금하는 반면 치료목적의 배아복제는 허용하거나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잉여배아로부터의 연구는 의약 목적상 적용영역이 극히 한정될 것인 만큼 우리도 국가 과학기술 개발과 국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법안 제정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이번 시안이 확정될 경우에는 생명공학계 원로 및 일반 시민들과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며 '아직까지는 공청회가 남아 있는 만큼 자문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교수는 지난 99년 체세포를 이용해 복제소를 탄생시킨 것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그동안에도 꾸준히 배아복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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