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차별규제 놓고 통신업계 경쟁

중앙일보

입력

정보통신부의 차별(비대칭)규제 발표 이후 통신서비스 업체들이 저마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당장 이번 주 들어 제2시내전화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이 한국통신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지적하며 차별규제안을 정통부에 건의하자 한국통신이 즉각 반박문을 냈다.

무선분야에서도 LG텔레콤.KTF(한통프리텔+한통엠닷컴) 등이 요금총량제 도입과 함께 SK텔레콤.신세기통신의 시장점유율을 계속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SK측은 "영업활동 자체를 포기하라는 얘기" 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통부가 차별규제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칫 국내 통신업계가 진흙탕싸움에 빠질 위험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 하나로통신.LG텔레콤의 주장=하나로는 한통을 대규모 기업집단(30대 그룹)으로 지정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시내전화사업자간 접속료를 무료 혹은 대폭 할인하고 현재 한통이 독점하고 있는 가입자선로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통부에 건의했다. 현재 1.8%인 시장점유율도 최소한 25%는 돼야 한다는 것이 하나로의 주장이다.

LG텔레콤은 이동전화요금 총량제 도입(통신요금+경품 등 판매비용)과 접속료 차등규제 등을 제시했다.

요금총량제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품을 주는 SK텔레콤의 고객 유인책을 막자는 것. 접속료 차등규제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SK텔레콤은 접속료를 많이 내고, LG는 적게 내겠다는 얘기다. LG 역시 현재 14.6%인 시장점유율이 최소한 20%는 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 한국통신.SK텔레콤의 반박=한통은 이미 시내전화요금인가 등으로 차별규제를 받고 있는데 또 규제한다는 것은 '중복규제' 라며 반발하고 있다.

SK 역시 점유율 규제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중 1위 사업자가 점유율 50%를 넘어서는 사례는 무려 20개나 된다는 것이 SK측의 설명이다.

하지윤 기자 hj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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