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금융 한도 확대, 출자제한 예외 기준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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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외상 수출 등을 위해 일으킬 수 있는 현지금융 한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그동안 해외 현지법인별로 설정했던 현지금융 보증 한도를 국내 모기업 단위로 변경해 그만큼 보증 한도를 터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30대 그룹이 맞춰야 하는 부채비율 2백%도 현재는 자산 재평가로 자본을 부풀려 비율을 떨어뜨리는 방식은 인정해 주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인정해 주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진념(陳稔)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장재식(張在植)산업자원부 장관.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경제팀은 16일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정.재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기업 규제 완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특히 30대 그룹에 출자총액 제한 제도를 적용하되 현실에 맞춰 예외 조항을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용 출자 금액은 지난 3월 말로 끝난 예외 인정 시한을 내년 이후로 연장해 주고, 그룹들이 새로운 업종을 핵심 사업으로 삼아 출자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해 줄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예외 인정 요건도 완화하되 사회간접자본(SOC)투자의 출자총액 한도 적용 제외 등은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陳부총리는 이날 "정.재계가 1998년 합의한 기업 경쟁력 제고 등 '5+3원칙' 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보완책 마련을 위해 재계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 이달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중에는 중소기업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수렴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30대 그룹의 지난 4월 현재 순자산은 1백43조4천억원, 출자총액은 50조5천억원으로 순자산 대비 출자총액 비율이 35.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출자 비율은 98년 4월 29.8%, 99년 4월 32.5%, 2000년 32.9%로 매년 높아졌다.

또 30대 그룹이 내년 3월 말까지 해소해야 하는 출자총액 한도 초과 금액은 23조원으로 이중 예외 인정액을 뺀 실제 해소 대상 금액은 10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시래.송상훈.이상렬 기자 sr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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