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용안되는 구권 외화 환전 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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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입주해 있는 한 은행이 직원의 실수로 프랑스에서 통용되지 않는 구권 외화를 여행객에게 환전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빛은행 인천공항지점은 지난달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중인 남동생을 만나기 위해 출국한 장모(여.37.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씨에게 100프랑짜리 구권화폐 4장과 50프랑짜리 2장, 20프랑짜리 2장을 환전해 줬다.

프랑스가 초행길인 장씨는 100프랑짜리 화폐가 현지에서 통용되지 않는 사실을 모르고, 동행한 7살난 아들과 함께 택시를 탔다가 택시비를 지불하지 못해 망신을 당했다.

여행을 마치고 16일 귀국한 장씨는 입국 직후 한빛은행을 찾아가 항의했으며, 은행측은 환전업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탓에 실수를 했다고 사과했다.

100프랑짜리 구권 화폐는 지난 97년 11월 신권 화폐가 발행되면서 유통이 중지된 외화이다.

한빛은행 이선규 인천공항지점장은 "인천공항에 입주하면서 다양한 국가의 화폐에 대한 환전업무를 처음 하게 되다 보니 실수를 하게 됐다"며 "통용되지 않는 화폐는 따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창구 직원이 무심코 환전을 해 준 것 같다"고 말했다.(영종도=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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