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은행 주총의결 금지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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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李恭炫 부장판사)는 16일 현대건설 소액주주 6명이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없이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받은 채권은행들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현대건설및 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판에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현대건설 이사회 결의에 따라 채권은행단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주식양도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5.99대 1의 감자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채권은행들은 오는 18일 개최되는 현대건설 주총에서 자본감소 결의안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으며 이 감자안이 통과될 경우 현대건설 주주들의 보유주식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들 소액주주는 지난 4월20일 현대건설이 고 정주영 명예회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 5천62만여주를 채권은행에 양도하자 "채권은행들의 의결권 행사로 자본감소결의가 이뤄지면 소액주주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이들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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