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자총액제한 예외 확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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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와 재계간에 논란을 빚고있는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관련, 순자산의 25%로 제한한 출자한도는 유지하되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6일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기본틀과 원칙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재계의 건의사항은 구조조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 제도의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지난 3월말로 끝난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금액의 예외인정시한 연장 ▶기존 핵심역량 외에 신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의 예외 인정▶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예외 인정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학국(趙學國) 사무처장은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억제해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는 존속돼야 한다"며 "재계는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기에 앞서 기업경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30대 그룹으로부터 출자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지난 4월 현재 순자산은 143조4천억원, 출자총액은 50조5천억원으로 순자산 대비 출자총액 비율은 35.2%로 나타났다.

출자비율은 98년 4월 29.8%, 99년 4월 32.5%, 2000년 32.9%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30대 그룹이 내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하는 출자한도 초과금액은 23조원으로 이중 해소대상이 아닌 금액은 13조원, 실제 해소대상 금액은 10조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10조원중 4조원이 주식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지난 98년 2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했지만 당시 17조7천억원이던 순환출자가 지난 4월 50조5천억원으로 3년 사이에 2.9배로 증가했다"며 "이는 부채비율 감축을 위한 계열사의 유상증자 참여, 부실 계열기업 지원 등 선단식 경영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부활해 올해 4월부터 순자산의 25%를 초과한 출자를 제한하고 기존 출자한도 초과금액은 내년 3월말까지 해소하도록 했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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